제2조제5호 중 “식용돈지)”를 “식용돈지) 및 식육간편조리세트”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의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을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 4분 이상 처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 라트비아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공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아이스크림류 별표 제2호나목 중 “말레이지아”를 “말레이시아”로 한다. 별표제2호나목 중 슬로바키아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아이스크림류 별표 제2호나목 중 “에쿠아도르”를 “에콰도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