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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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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간편조리세트를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포함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1-26 00:00:00
1. 주요 내용
.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축산물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안 제2)
. 멸균 식육가공품의 멸균처리 조건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멸균온도와 시간으로 현행화 하고자 함(안 별표 제1호가목)
.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을 수입허용국가 및 축산물에 포함함(안 별표 제2호나목)
 
2. 고시일:20211124
2조제5호 중 식용돈지)”식용돈지) 및 식육간편조리세트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의 습열(12115~20, 또는 11535),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4분 이상 처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 라트비아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공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아이스크림류
 
별표 제2호나목 중 말레이지아말레이시아로 한다.
 
별표제2호나목 중 슬로바키아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아이스크림류
 
별표 제2호나목 중 에쿠아도르에콰도르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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