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간편조리세트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2021년 12월 2일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2-01 00:00:00
별표 1에 제4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식육간편조리세트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축·수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를 신청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의+자가품질검사+규정」+일부개정고시+제2021-10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