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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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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2-22 00:00:00
.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표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영양성분 표시 식품유형이 확대)을 반영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유형의 표시사항에 영양성분,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추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된 식품유형인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반영
 
3. 의견제출
202112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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