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1-12-22 00:00:00
.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표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영양성분 표시 식품유형이 확대)을 반영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유형의 표시사항에 영양성분,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추가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된 식품유형인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반영
3. 의견제출
2021년 12월 2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