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령 위반행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030호, 2022.1.18.)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1-20 00:00:00
1. 제정 이유
포상금 지급 근거가 포함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주요 내용은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 (지급대상) 「수입식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급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하여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합니다.
* 예) 부적합 처분 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30만원), 무등록영업(2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등 판매(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5만원) 등
- 또한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합니다.
○ (지급방법·절차) 신고자가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지방식약청이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3. 의견제출
2022년 2월 7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식품+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고시제정(안)+행정예고(공고+제2022-030호,+2022.1.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