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 알레르기, 프로바이오틱스 균수 등 표시기준 행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2-23 00:00:00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일부개정안을 225일 행정예고하고 317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정보표시면 : 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 10mg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마련 등입니다.
 
그간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소비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을 마련합니다.
* (예시) “100,000,000” CFU/g “100,000,000(1) CFU/g”, “1CFU/g”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추진.hwp
목록
다음게시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6호
▲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식품의 모든 원료로 제조 허용
▲ 매월 1~15일에 수입식품 신속통관 신청하세요
이전게시물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용어 및 정의 변경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