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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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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6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2-22 00:00:00
1. 주요 내용
. 치즈류의 식품유형 분류 개정
1) 치즈류의 식품유형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 및 주요 외국과 치즈류 분류기준이 달라 분류 및 기준 적용에 지속적인 문제 발생
2) 식품유형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하고, 치즈와 가공치즈의 정의를 변경
 
5. 19. 19-9 4)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치즈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유산균,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제조·가공한 유고형분 18% 이상(다만 응고 공정 이후 추가된 유고형분은 제외)의 것을 말한다. 또한 유청 또는 유청에 원유, 유가공품 등을 가한 것을 농축하거나 가열 응고시켜 제조·가공한 것도 포함한다. 다만, 가공치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19. 19-9 4)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공치즈치즈를 원료로 하여 가열·유화공정을 거쳐 제조·가공한 것으로 원료 치즈 유래 유고형분 18%이상의 것을 말한다.
 
 
3) 치즈류 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국제조화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및 관련 시험법 신설
1)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크릴유에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는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지표 지방산 규격 및 규격 확인 시험법과 인지질 시험법 신설
3) 크릴유의 진위확인을 위한 기준·규격 마련으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및 식품시장의 신뢰도 제고
 
.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1)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험법 개정 필요
2)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 정량시험법 신설
- 분석대상 식품의 구분 없이 축·수산물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
3) 다성분 시험법과 중복되는 시험법 삭제
- 현행 112* 정량시험법을 73개로 개정
* 식약처 공고 제2021-288(2021.6.30.)로 행정예고된 겐타마이신 등 아미노글리코시드계(10) 시험법 개정사항 반영
4) 시험법 용어, 문구, 표기법 등 통일
- 검체 시료, 개미산 포름산, 칼럼 컬럼, 잔사 잔류물 등
5)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 증대로 검사 신뢰도 향상
 
. 재검토기한 신설
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의해 발령되는 행정규칙은 재검토기한 설정 필요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본문에 재검토 기한(3년마다) 설정
3) 고시의 주기적 재검토 및 정비를 통한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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