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식품의 모든 원료로 제조 허용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3-03 00:00:00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원재료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월 2일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전환 ▲기능성 원료에서 ‘알로에 전잎’ 삭제 등입니다.
○ 현재 단백질 제품은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 제조할 수 있으나, 앞으로 모든 식품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원재료 범위를 확대합니다.
* 단백질 제품 제조가능 원료 : (현행)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육류, 견과류, 곡류, 식용곤충 → (개정안) 식품원료 전체
○ 그간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앞으로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 개별인정형 : 고시되지 않은 원료로서 영업자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하여 별도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영업자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제조가능
※ 고시형 인삼의 기능성 : (현행) 면역력 증진‧피로개선‧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개정안) 면역력 증진‧피로개선‧뼈 건강‧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시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 최근 유럽연합(EU), 대만 등에서도 알로에 껍질이 포함된 알로에 전잎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
- 다만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