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15일에 수입식품 신속통관 신청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3-09 00:00:00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신고 즉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신청 시기를 전년도 12월에 한정하지 않고 당해연도 연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3월 8일 개정‧시행하였습니다.
< 수입식품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개요 >
√ (신청대상) 식약처에 등록된 ①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하는 제품으로서 ②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면서 ③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제품
* 해외제조업소 정기 위생점검을 수행하는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 제도운영(수입업자가 해외제조업체 위생상태 사전점검 → 식약처 현지확인 후 등록)
√ (신청절차) 우수수입업소가 연간 수입계획 물량에 대해 전산 신청→식약처 승인→신청한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승인 물량 수입신고 시 자동 신고 수리 |
○ 우수수입업소는 기존에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있어도 전년도 12월에 차년도 수입 물량에 대해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달 1~15일에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