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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15일에 수입식품 신속통관 신청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3-09 00:00:00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신고 즉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신청 시기를 전년도 12월에 한정하지 않고 당해연도 연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38일 개정시행하였습니다.
< 수입식품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개요 >
(신청대상) 식약처에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하는 제품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면서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제품
* 해외제조업소 정기 위생점검을 수행하는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 제도운영(수입업자가 해외제조업체 위생상태 사전점검 식약처 현지확인 후 등록)
(신청절차) 우수수입업소가 연간 수입계획 물량에 대해 전산 신청식약처 승인신청한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승인 물량 수입신고 시 자동 신고 수리

우수수입업소는 기존에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있어도 전년도 12월에 차년도 수입 물량에 대해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달 1~15일에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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