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인증제 인증기관 신설 등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4-08 00:00:00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 (허가)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211507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첨부파일 :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_보도자료(4.5. 배포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