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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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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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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일자, 산란일 또는 생산연월일 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4-07 00:00:0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용란 및 닭·오리 식육 등을 고려하여, 포장일자 외에 산란일, 생산연월일을 표시사항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포장일자, 산란일 또는 생산연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의견제출
2022425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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