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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산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사용 대상 제한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4-12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비타민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일부개정안을 413일 행정예고합니다.
* 영양강화제로 사용되는 니코틴산은 비타민B3의 한 종류로서, 결핍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성분이나, 과량 섭취하게 되면 발열, 위장 장애 등 부작용 발생
 
ㅇ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니코틴산의 사용대상 제한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 추가 인정 액상 건강기능식품을 정제캡슐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 사용 허용 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11종 추가 감미료로 사용되는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 추가 인정 등입니다.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는 식육,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하던 것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되도록 사용 대상을 제한합니다.
* 특수영양식품 등은 영양성분의 공급을 목적으로 제조되는 식품이며, 식품공전 등에서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어 과다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음
 
- 현재 니코틴산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 없이 영양학적기술적 효과를 위해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니코틴산이 과량 첨가된 제품을 섭취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사용대상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14) 니코틴산 과다 산수유 제품섭취로 부작용 사례 발생, (’19) 니코틴산 과량 함유 의심제품 국민청원검사 결과, 3개사 6개 제품 회수
 
- 참고로 니코틴산 사용 대상 식품 이외에 니코틴산을 첨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니코틴산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니코틴산아미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어 식품 제조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해 장용성기제*인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인정합니다.
* ()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에서 분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프로바이틱스와 같이 장에서 작용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활용
 
- 기존에는 장용성기제로 쉘락*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신규로 인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 주로 건강기능식품의 캡슐 등을 코팅하는데 이용하는 식품첨가물로서, 위액과 같은 산성에 녹지 않고 중성에 용해되는 특성으로 장용성 제품에 사용 가능
 
EPADHA 함유 유지 등 액상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정제(tablet) 등 고체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 규산칼슘은 액체 흡수율이 뛰어나 액상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보관취급이 편리하도록 고체 형태의 정제캡슐 제품으로 제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단백질 소화가 어렵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를 위해 영유아식에 사용 가능한 아미노산 11종을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가하여 기존에 사용이 허용된 아미노산 11종과 함께 앞으로는 총 22종이 영유아식에 사용 가능해집니다.
* CODEX에서는 영유아식에 아미노산 22종 허용
 
아울러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는 스테비올배당체의 단맛을 개선하기 위해 스테비올배당체의 구성성분을 리바우디오사이드 A 9종에서 리바우디오사이드 M 4*을 추가한 13종으로 확대합니다.
* 리바우디오사이드 M 등은 기존 구성물질에 비해 쓴맛 및 떫은맛이 적고, 단맛의 강도 및 지속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니코틴산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사용 대상 제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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