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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시 건강진단 유예가능...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4-29 00:00:00
2022428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다.
 
식품위생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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