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편의식품과 간편조리세트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 4.2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4-25 00:00:00
□ 주요 개정 내용은
ㅇ상속으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신고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ㅇ식품운반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동시에 하면서 밀봉된 식품과 밀봉된 축산물을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관광특구 지역이나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옥외 영업장에서의 조리를 허용하였다.
ㅇ위탁 계약을 통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와 동일하게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였다.
ㅇ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신선편의식품과 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_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