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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5-06 00:00:00
최근 덜 단’, ‘덜 짠식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54일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입니다
 
(대상품목 확대) 현재 유탕면으로 한정되어 있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소비자가 자주 먹는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 즉석조리식품(, , 찌개와 전골)까지 적용하고, 향후 냉동밥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전골 :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표시가능 영업자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한 식품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체도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하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등의 표시가 가능
 
Q) 저감 표시기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무엇인지?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의 표시방법을 준용하며, 저감표시를 충족하면 , 감소, 줄인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제품에 표시 가능
* (예시)“본 삼각깁밥은 (삼각깁밥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15% 줄인 덜 짠 제품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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