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덜 단’,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5월 4일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입니다
ㅇ (대상품목 확대) 현재 유탕면으로 한정되어 있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소비자가 자주 먹는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 즉석조리식품(국, 탕, 찌개와 전골)까지 적용하고, 향후 냉동밥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탕 :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전골 :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ㅇ (표시가능 영업자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한 식품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체도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하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
Q) 저감 표시기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무엇인지?
○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의 표시방법을 준용하며, 저감표시를 충족하면 ‘덜, 감소, 줄인‘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제품에 표시 가능 * (예시)“본 삼각깁밥은 (삼각깁밥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15% 줄인 덜 짠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