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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5-05 00:00:00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54일부터 6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입니다.
 
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식음료 온라인쇼핑 규모(통계청): (’18) 10.4(’19) 13.4(’20) 19.6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동물성 원료가 혼합되지 아니한 가공식품(: 당밀, 전분, 밀가루 등)
** 최근 3년간 반송·폐기된 식물성 원료(수입신고 중량/금액) : 1431, 93억원
(’19) 1,147, 28억원, (’20) 8,251 , 47억원, (’21) 1,033, 18억원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ㅇ 의견제출 : 614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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