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위해 우려 식품, ‘생산ᆞ판매 금지’ 우선조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6-09 00:00:00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후 금지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률에서는 국민 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 없이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식품 안전에 관한 정책에는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단계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2.9.1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