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6-24 00:00:0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8호 하목 개정(‘22.4.28)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자도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규정함
(2) 위탁 계약을 통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동일하게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 배식 등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위생관리와 식재료 검수 및 위생 점검·기록하는 주체에 위탁급식영업자 추가(제1조∼제7조)
2. 의견 제출
2022년 7월 20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220620+집단급식소+급식안전관리+기준+개정+고시+행정예고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