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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01 00:00:00
고령자와 암환자의 균형영양관리를 위한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과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맞춤형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9종의 사용을 제한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104종을 사용가능한 원료목록에 등재하여 원료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옥수수의 푸모니신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 등으로 인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였다.
 
냉동 간편조리세트의 미생물 규격 적용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제2022-48호,+2022.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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