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 정비 등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6-30 00:00:00
1. 개정이유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평가” 용어와 「식품안전기본법」상 “위해성 평가” 용어가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두 법률간 용어를 달리하고 있어 “위해성 평가”로 용어를 통일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관리강화를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 연장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여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절차상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동 검사를 실시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마련하여 부적합 용수를 사용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 용어를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위해성평가로 변경하여 법률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나. 영업자 외에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 정비
다.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연장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1) 현재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한 근거 신설
2)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교육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기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라. 영업자 등으로부터 지하수의 검사요청을 받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
마. 조리사 및 영양사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 마련
1)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이 법률에서집단급식소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로 명확히 함
2) 조리사 및 영영사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식품위생교육기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품목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품목제조를 하는 경우 영업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 2022년 8월 8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