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21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식에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18일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푸모니신은 옥수수 등의 농산물을 재배 또는 저장하는 과정 중에 Fusarium 속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수용성 곰팡이독소
□ 주요 내용은 ▲선식의 곰팡이 독소 기준 신설 ▲설사성 패독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 확대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로열젤리의 수분·조단백질 규격 개정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입니다.
ㅇ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백미 등 다소비 식품 402품목 중 아침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선식에서 푸모니신 오염도(검출량)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선식에 푸모니신 기준(1 mg/kg 이하)을 신설합니다.
ㅇ 패류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설사성 패류 독소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을 확대합니다.
* 설사성 패독 : (현행) 이매패류에 OA, DTX-1의 합계로서 0.16 mg/kg 이하 → (개정) 이매패류에 OA, DTX-1, DTX-2의 합계로서 0.16 mg OA 당량/kg 이하
ㅇ 현재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냉동 수산물·식육의 이물제거 또는 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경우에는 재냉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냉동 농축액·페이스트 등 식육 외의 냉동식품도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분할을 목적으로 일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ㅇ 국내 유통 로얄젤리의 모니터링 결과와 꿀벌의 품종․생산시기․생산지역별로 수분 등 성분함량이 달라질 수 있는 로열젤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로열젤리의 수분과 조단백질 규격을 개정*합니다.
* (현행) 수분 65.5∼68.5%, 조단밸질 11.0∼14.5%, (개정) 수분 62.0∼ 68.5%, 조단백질 11.0∼18.0%
ㅇ 아울러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델타메트린(살충제) 등 12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플루닉신(항염증제) 등 11종 동물용의약품**과 인독사카브(살충제) 등 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합니다.
* 신규 등록된 스피로피디온(살충제) 등 115종 기준 신설, 농약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옥솔린산(살균제) 등 30종 농약의 기준을 재설정
** 플루닉신(항염증제) 등 5종은 기준 신설,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으로 동시에 허가되어 축산물에 중복으로 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르보스(살충제) 등 6종 기준 정비
*** 사료 등에서 축산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인독사카브 등 3종 잔류물질(농약)의 기준 신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