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검사명령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20 00:00:00
품목제조신고나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와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 7. 28.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