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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2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725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물리적 재생원료 :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회수선별하여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
 
ㅇ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재생원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이에 따라 그간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 등 원료로 사용하던 것을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사용이 가능해져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화학적 재생원료: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정제(불순물제거)한 후 정제된 원료로부터 다시 중합하여 재생한 원료
 
- 한편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해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합니다.
* 식품위생법9조의2(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신설(2022.6.10. 개정, 2022.12.11. 시행)
* 공공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해 관리하는 광()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된 자료(정보)
 
주요 내용은 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 마련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등입니다.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는 영업자가 기구 등의 제조에 투입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자료, 재생방법, 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안전성을 심사하고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식품 생산 시 보고해야하는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도 기재하도록하여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써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과자 등 일부 식품(182개 유형)9개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을 제품에 표시
 
의견제출 : 202294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용 기구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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