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28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물리적 재생원료 :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회수‧선별하여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
ㅇ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재생원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이에 따라 그간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 등 원료로 사용하던 것을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사용이 가능해져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화학적 재생원료: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정제(불순물제거)한 후 정제된 원료로부터 다시 중합하여 재생한 원료
- 한편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해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9조의2(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신설(2022.6.10. 개정, 2022.12.11. 시행)
* 공공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해 관리하는 광(光)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된 자료(정보)
□ 주요 내용은 ①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 마련 ②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등입니다.
①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는 영업자가 기구 등의 제조에 투입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자료, 재생방법, 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안전성을 심사하고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② 또한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식품 생산 시 보고해야하는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도 기재하도록하여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써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과자 등 일부 식품(182개 유형)의 9개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을 제품에 표시
의견제출 : 2022년 9월4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용 기구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