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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제조ㆍ조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2. 7. 28. 시행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25 00:00:00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였다.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할 때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는 등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에서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즉시 영업허가ᆞ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식품 등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영업자가 위탁하여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검사 결과 적합이 나온 경우에는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31조의3 신설).
 
또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한다
 
출처:법제처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_개정문202207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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