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제조ㆍ조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2. 7. 28. 시행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25 00:00:00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였다.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할 때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는 등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에서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즉시 영업허가ᆞ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식품 등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영업자가 위탁하여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검사 결과 ‘적합’이 나온 경우에는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1조의3 신설).
□ 또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을 향상하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한다
출처:법제처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_개정문202207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