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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신선식품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등 표시 -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31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현실을 고려해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1)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와 같이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밖의 상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부터 △△△△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추가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정보표시 지침 (예시)
구분 품목명 주요 내용
상품
정보
농수축산물  1 ++ 등급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과 근내지방도 (마블링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함을 안내
가공식품  원재료 함량정보 작성대상 및 표시방법 안내
식품류 공통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문구 작성방법 안내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을 반영해 이 고시에서 농수축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필수 표시항목을 규정할 때 쓰이던 유통기한이란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수정하는 등,
개별 품목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제도나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 고시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개정 고시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같은 실물상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1일에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행일 이전까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개정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ㆍ기관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첨부파일 : 220803(참고)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hwp

첨부파일 : 220803(참고) [별첨1]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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