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신선식품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등 표시 -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7-31 00:00:00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현실을 고려해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①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1) )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와 같이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② 그 밖의 상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월△△부터 △△월△△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추가하였다.
【 새롭게 추가된 정보표시 지침 (예시) 】
구분 |
품목명 |
주요 내용 |
상품
정보 |
농수축산물 |
1 ++ 등급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과 근내지방도 (마블링 )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함을 안내 |
가공식품 |
원재료 함량정보 작성대상 및 표시방법 안내 |
식품류 공통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문구 작성방법 안내 |
□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을 반영해 이 고시에서 농수축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필수 표시항목을 규정할 때 쓰이던 ‘유통기한’이란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수정하는 등,
▸ 개별 품목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제도나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 고시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 아울러, 공정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개정 고시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같은 실물상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에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ㅇ “시행일 이전까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개정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ㆍ기관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첨부파일 : 220803(참고)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hwp첨부파일 : 220803(참고) [별첨1]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신구조문 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