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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위탁급식영업자 급식안전관리 기준 적용대상자로 추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8-22 00:00:00
1. 개정이유
(1) 식품위생법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8호 하목 개정('22.4.28)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자도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규정함
 
(2) 위탁 계약을 통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영업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동일하게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위생관리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적용대상 추가
- (현행)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개정) 기존 + 위탁급식영업자
 
.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대상 조정
- (현행) 육류 및 어류, 냉동식품, 가공식품 (개정) 육류 및 어류, 냉동식품, 가공식품(다만, 완제품 그대로 급식 시 제공하여 보존식에 포함되는 것은 제외)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44조제1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집단급식소+급식안전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22-6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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