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가능해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9-16 00:00:00
□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제출서류, 점검대상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4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우수수입업소 제도: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국내 기준에 따라 점검·관리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된 경우 수입자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제도(「수입식품법」 제7조)
ㅇ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공포(’22.6.10 개정, ’22.12.11. 시행)
□ 주요 내용은 ①우수수입업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 ②축산물 서류·현장 검사 처리기간 조정 등입니다.
① 그간 우수수입업소 등록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됩니다.
- 이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②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수입식품의 처리기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세창고 비용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현행) 서류검사 3일, 현장검사 5일 → (개선)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가능해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