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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유통이 가능한 냉동식품 품목 확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식품산업 활성화·소비자 편의성 증대 기대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9-30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930일 행정예고합니다.
 
주요 내용은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 확대 냉동간편조리세트에 실온냉장제품 사용 허용 냉장식육 세절(절단) 작업을 위한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환자용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제형 허용범위 확대 등입니다.
 
현재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유통하는 것은 빵, 초콜릿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냉동식육, 해동유통 제한 표시 제품을 제외한 냉동식품의 해동유통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현행) 원칙적 금지, 다만 빵, 초콜릿 등 17품목만 허용 (개정) 원칙적 허용, 다만, 냉동식육과 해동유통 제한표시 제품만 제외
미국 등 주요 외국에서는 해동제품임을 표시하고 냉동식품 해동판매 가능
 
- 다만 해동제품의 안전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생관리 책임을 명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을 해동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해동된 후의 소비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해동일자 등 해동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 해동한 업체명, 제조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소비기한(원래의 소비기한 초과 불가) 별도 표시

냉동 간편조리세트*에는 냉동으로 제조된 제품만 구성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간편조리세트 :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
(현행) 냉동 간편조리세트 제조시 냉동식품만 구성재료로 사용 가능 (개정) 냉동 간편조리세트 제조시 냉동·냉장·실온제품 모두 사용 가능
 
-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냉동 간편조리세트의 소비기한이 구성재료로 사용된 냉장실온 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냉장식육은 2~10에서만 보존유통*해야 하나, 앞으로 냉장 식육은 세절 등 절단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냉장 식육을 냉동 보관 허용 시 냉장육-냉동육 간 구분이 어려워 악용 소지
** 냉장식육을 일시적으로 냉동보관하는 경우에도 절단이 쉽도록 식육 표면만 단단해질 정도로 보관하고, 표지판이나 스티커 등을 이용해 냉동육과 구별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고령자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을 분말과립액상겔 형태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제형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행) 영양조제식품은 분말과립액상겔 형태로 제조(개정) 그대로 또는 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수 있도록 제조
 
ㅇ 의견제출 : 20221130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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