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 유통이 가능한 냉동식품 품목 확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식품산업 활성화·소비자 편의성 증대 기대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9-30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9월 30일 행정예고합니다.
□ 주요 내용은 ①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 확대 ②냉동간편조리세트에 실온‧냉장제품 사용 허용 ③냉장식육 세절(절단) 작업을 위한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④환자용‧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제형 허용범위 확대 등입니다.
① 현재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유통하는 것은 빵, 초콜릿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냉동식육, 해동유통 제한 표시 제품을 제외한 냉동식품의 해동유통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 (현행) 원칙적 금지, 다만 빵, 초콜릿 등 17품목만 허용 → (개정) 원칙적 허용, 다만, 냉동식육과 해동유통 제한표시 제품만 제외
※ 미국 등 주요 외국에서는 ‘해동제품’임을 표시하고 냉동식품 해동판매 가능
- 다만 해동제품의 안전‧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생관리 책임을 명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을 해동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해동된 후의 소비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해동일자 등 해동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 해동한 업체명, 제조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소비기한(원래의 소비기한 초과 불가) 별도 표시
② 냉동 간편조리세트*에는 냉동으로 제조된 제품만 구성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간편조리세트 :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
※ (현행) 냉동 간편조리세트 제조시 냉동식품만 구성재료로 사용 가능 → (개정) 냉동 간편조리세트 제조시 냉동·냉장·실온제품 모두 사용 가능
-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냉동 간편조리세트의 소비기한이 구성재료로 사용된 냉장‧실온 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③ 냉장식육은 –2~10℃에서만 보존‧유통*해야 하나, 앞으로 냉장 식육은 세절 등 절단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냉장 식육을 냉동 보관 허용 시 냉장육-냉동육 간 구분이 어려워 악용 소지
** 냉장식육을 일시적으로 냉동보관하는 경우에도 절단이 쉽도록 식육 표면만 단단해질 정도로 보관하고, 표지판이나 스티커 등을 이용해 냉동육과 구별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④ 고령자‧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을 분말‧과립‧액상‧겔 형태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제형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현행) 영양조제식품은 분말‧과립‧액상‧겔 형태로 제조→ (개정) 그대로 또는 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수 있도록 제조
ㅇ 의견제출 : 2022년 11월 30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