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09-25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합니다.
□ 주요 내용은 ①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② 영업자 부담 해소 ③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입니다.
①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ㅇ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양념육, 소시지 등)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ㅇ (해동육 공급업종 확대) 해동육은 식육가공업과 집단급식소에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동정보*를 표시하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도 해동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를 위해 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해동 요청자, 해동시간, 소비기한, 재냉동 금지 문구 등
ㅇ (우유 배달망으로 축산물 배달 허용)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냉장 아이스박스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ㅇ (냉장육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냉장육을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② 영업자 부담 해소
ㅇ (축산물과 식품의 동시 보관 허용)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축산물이 아닌 식품은 함께 보관할 수 없었으나,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은 같은 장소에 보관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어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영업자의 시설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ㅇ (축산물 위생교육의 합리적 조정) 종업원 중 축산물 관련 전공자로서 자격요건을 부여한 책임수의사와 자가품질 검사원의 위생교육을 폐지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종업원 위생교육은 영업자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ㅇ (도축검사 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 축산물이력제도 정착으로 도축검사 결과 합격 여부 등을 이력번호로 확인할 수 있어 축산물운반업․보관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의 도축검사 증명서를 종이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합니다.
③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ㅇ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작업장 내 위생모‧위생화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갖췄습니다.
ㅇ (회수대상 축산물 기준 정비) 대장균 검출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을 위반한 축산물을 회수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ㅇ 의견제출 : 2022년 11월 9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의 안전은 지키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