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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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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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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식품첨가물 안 넣었다면, ‘미사용’ 표시ㆍ광고 가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0-03 00:00:0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20221118일까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호가목1)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직접 먹거나 튜브를 통해로 한다.
 
별표 1 7호나목 중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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