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 중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를 “직접 먹거나 튜브를 통해”로 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