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식품 분할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한다 - 소비자·업계 편의성 증대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
글쓴이 : 관리자작성일 : 22-10-28 00:00:00
□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0월 25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향상을 고려하여 식품의 냉동‧해동과 관련된 보존‧유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식품의 냉동‧해동 관련 개선 과제(’22.8.11) 과제 29 냉장식육의 일시적 예냉처리 허용(9.30~11.30, 행정예고) 과제 32 냉동식품 소분을 위한 일시적 해동 및 재냉동 허용(10.25, 개정‧고시) 과제 70 냉동식품 해동유통 허용대상 확대(9.30~11.30, 행정예고) (기타) 업계 건의사항 실온제품을 냉동간편조리세트의 구성품으로 사용 허용(9.30~11.30, 행정예고)
□ 그간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됩니다. * 냉동 수산물‧식육의 이물제거 또는 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ㅇ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냉동 원료의 경우 냉동 상태로 분할이 어려워 현장에서 바로 사용‧취급하기 어렵고, 해동하고 남은 원료는 장기간 냉장보관 시 품질 저하로 보관‧관리가 어려워 폐기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제조 현장에서 대용량 냉동 원료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원활해지고 원료 폐기량이 감소되는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냉장보다 보존성이 좋은 냉동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므로 위생‧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고, 1인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