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개선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0-31 00:00:00
1. 개정이유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이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원료 인정대상을 확대·개선하여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떡류·과자류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을 정한 경우 음식점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 확대
세포배양 식품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을 식품 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함
나. 식품 관련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시간 등
1) 신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의 식품위생교육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완화 함
2) 신규영업자가 영업시작 전 사전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등록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부여하는 유예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다.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의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현행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함
라.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개선
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창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생산한 반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영업등록관청 관할 구역 외에서도 소재지외 장소에 창고를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함
2) 일반음식점에 객실이 설치된 경우 객실내부에 숙박시설과 같은 침대, 욕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시설기준을 보완함
3) 집단급식소의 객석시설을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동일사업장 또는 동일소재지 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1)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제품의 거래기록 보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개선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떡류·과자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에 당일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경우 판매 및 구입한 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당일 생산· 당일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도록 함
3) 옥외 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를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행위가 가능하도록 함
4)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위생점검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함
3. 의견제출
2022년 12월 12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