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등-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1-18 00:00:0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전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등-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의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영업에 대해 영업소별로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안전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전자민원을 활성화하며,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9천300원의 지위승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 안전위생교육 면제범위 확대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는 매년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교육을 종업원에게 대신 받게 하거나 영업자가 같은 교육을 여러 번 받아야 하는 불합리 발생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의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영업에 대해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영업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등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
1) 모든 민원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에도 영업허가 등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어 전자민원 이용에 대한 유인이 낮은 실정
2)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감면하여 전자민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효율 제고
다.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수수료를 면제
1)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할 때 영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폐업신고를 함께하는 경우에도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불합리 발생
2) 영업자의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9천300원의 지위승계 수수료 납부를 면제
3. 의견제출
2022년 12월 20일 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