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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함유가공품 등 4개 식품유형, 자가품질검사 항목 지정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안)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1-19 00:00:00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에 따라 식품유형이 신설된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을 자가품질 검사 대상에 반영하고 검사항목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가공품류 중 ‘’ 유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
- 유함유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대장균(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을 검사

. 특수영양식품 중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유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
- 고령자용 영양조제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으로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세레우스를 검사
 
.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유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
-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세레우스,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은 타르색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살균제품 제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살균 또는 멸균 처리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대장균, 바실루스세레우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를 검사
 
3. 의견제출
20221214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제2022-51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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