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적용대상을 축산물가공품까지 확대 -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1-30 00:00:00
1. 개정 이유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갱신 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상 확대
해외작업장을 위생점검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적용대상을 축산물가공품까지 확대
나.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 인정 범위 확대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갱신)을 위한 현지실사 생략 가능
다. 등록갱신 주기 관리 등 민원 불편사항 해소
1) 이미 등록한 제품과 동일한 유형일 경우 그 중 가장 빠른 제품 등록일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등록갱신주기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
2)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 주기를 매년 연간(1.1∼12.31) 1회 이상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2022년 12월 21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우수수입업소+등록+및+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식약처+공고+제2022-541호,+2022.12.1).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