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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적용대상을 축산물가공품까지 확대 -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1-30 00:00:00
1. 개정 이유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갱신 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상 확대
해외작업장을 위생점검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적용대상을 축산물가공품까지 확대

.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 인정 범위 확대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갱신)을 위한 현지실사 생략 가능
 
. 등록갱신 주기 관리 등 민원 불편사항 해소
1) 이미 등록한 제품과 동일한 유형일 경우 그 중 가장 빠른 제품 등록일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등록갱신주기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
 
2)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 주기를 매년 연간(1.112.31) 1회 이상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20221221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우수수입업소+등록+및+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식약처+공고+제2022-541호,+2022.1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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