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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육류, 배추김치, 베이컨류 등도 영양성분 표시해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1-29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 관련, 2020617일 이후 신설ㆍ변경된 25개 법률 및 28개 사항을 반영, 최종 86개 법률상 127개 표시ㆍ광고 사항을 통합, 30일 공고했다.
 
위생용품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이 제정되고, 식품 등 표시ㆍ광고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23개 법령(또는 그 하위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됐고, 이를 통합 공고에 반영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의 표시항목(인증기관명, 인증번호)을 표시하도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 사항이 신설되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여 하는 대상에 두부, 육류,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베이컨류 등 61개가 추가되었다.
 
공정위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공정위 뉴스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열린 소비자 포털 소비자24’(www.consumer.go.kr서비스 안내제도안내표시광고통합공고)에 소비자·사업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첨부파일 : 221130(참고)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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