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식약처 소관 행정처분ㆍ과태료 가중처분 지침 마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0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과태료 가중 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의 순서도로 도표화하고 그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해석방법을 일원화하였다.
 
(1단계)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가중 처분 적용 기간(3)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만약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는 경우, 과거 처분의 위반행위 차수와 무관하게 최초의 부과처분으로 인정한다.

(2단계) 적발된 위반행위가 부과처분을 받은 후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만약 적발된 행위가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3단계) 적발된 위반행위 발생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적용 기간(3)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만약 하나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한다.
- 만약 둘 이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21116(참고)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hwp
목록
다음게시물 ▲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보장을 위한「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 와인의 열량과 치즈의 무가염 표시, 구매 시 확인하세요 -
▲ 우수수입업소 등록한 자 축산물의 차년도 계획 수입량 검사 생략 등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약처, 대체식품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12월 22 행정예고 -
이전게시물 ▼ 두부, 육류, 배추김치, 베이컨류 등도 영양성분 표시해야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