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행정처분ㆍ과태료 가중처분 지침 마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0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 과태료 가중 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의 순서도로 도표화하고 그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해석방법을 일원화하였다.
ㅇ (1단계)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가중 처분 적용 기간(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만약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는 경우, 과거 처분의 위반행위 차수와 무관하게 최초의 부과처분으로 인정한다.
ㅇ (2단계) 적발된 위반행위가 부과처분을 받은 후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만약 적발된 행위가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ㅇ (3단계) 적발된 위반행위 발생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적용 기간(3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만약 하나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한다.
- 만약 둘 이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221116(참고)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