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선택권 보장을 위한「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 와인의 열량과 치즈의 무가염 표시, 구매 시 확인하세요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10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 자율표시 대상*인 주류제품에 영업자가 열량을 표시할 때 현재 열량을 포함한 9가지의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하나, 앞으로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2월 14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을 정하고 있으며, 이외 식품에도 영업자가 자율로 표시하는 경우 의무대상 식품과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함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 주요 개정내용은 ①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 마련 ③배추김치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신설 등입니다.
① 소비자의 주류 열량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류의 열량 표시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성인 대상 기호식품인 주류에는 그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또한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예: 주류 330ml(000kcal))’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에는 식품 제조‧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낮춰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mg/100g 미만인 경우(‘무염’ 표시기준)에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아울러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한 제품에 나트륨(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표시 근처에 ‘나트륨 함유 제품임’ 등 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③ 식품유형별‧영양성분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양성분 오차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배추김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의 허용오차 범위를 개정‧신설합니다.
- 그간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를 열량‧나트륨‧당류 등 영양성분의 경우 표시량의 120% 미만으로, 탄수화물‧식이섬유‧단백질 등 영양성분의 경우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레롤: 표시량의 120% 미만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표시량의 80% 이상
- 대표적 발효식품인 배추김치의 경우 표준화가 어려운 제조공정‧원재료‧발효기간 등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변화를 검토해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 또한 식품 내 함유량이 매우 적은 영양성분의 경우 미량으로도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그간 비율로 정하고 있었던 허용오차범위(120% 미만)를 절대값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영양성분 종류‧함유 기준‧허용오차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