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한 자 축산물의 차년도 계획 수입량 검사 생략 등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15 00:00:00
1. 개정이유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신고 건을 취하 또는 반려 후 다시 신고하는 경우의 조치를 명문화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축산물에도 우수수입업소가 적용됨(‘22.12.11.시행)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축산물의 차년도 계획 수입량에 대한 검사 생략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입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축산물 수입 영업자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신고 취하 또는 반려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조치 규정 명문화
나.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축산물의 차년도 계획 수입량에 대한 검사 생략 신설
3. 의견제출
2023년 2월 10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