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체식품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12월 22 행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20 00:00:00
□ 주요 내용은 ▲대체식품의 정의․기준 신설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표준제조기준 신설 ▲유채유(카놀라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입니다.
ㅇ 최근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되는 등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체식품에 대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와 기준‧규격을 신설합니다.
ㅇ 고혈압, 고열‧급성 설사 환자 등 관련 질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제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ㅇ 현재 식용 유채유 제조 시에는 독성지방산인 에루스산 함량을 낮춘개량 유채종자(카놀라, 중모7001 등)
*가 사용되고 있어 별도로 에루스루산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유채 재배 시 에루스산 함량이 높은 야생 유채가혼입돼 재배될 가능성이 있고 많은 국가**에서 에루스산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2% 이하)을 신설합니다.
* (카놀라) Canadian Oil Low erucic Acid, 캐나다産 저에루스산 유채종자, (중모7001) 국내産 저에루스산 유채종자(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에루스산 기준) Codex, 미국, 캐나다, EU 2% 이하
ㅇ 올해 중금속 기준 재평가 결과, 식품섭취로 인한 무기비소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노출량이 증가한 현미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제기준(CODEX) 수준인 0.35 mg/kg 이하로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합니다.
* 노출량 : 식품 중 오염도와 식품의 일일섭취량을 곱한 후 체중으로 나눈 값으로
식품 섭취로 인해 하루 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양
ㅇ 농산물에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146종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신설‧개정*하고, 축산물에 메니클로포란(구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2종과 디메테나미드(제초제) 등 2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합니다.
ㅇ 의견 제출 : 2023년 2월 20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대체식품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