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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기·갈비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 식육가공업체 총 193곳 점검… 위반업체 4곳 적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2-12-19 00:00:00
ㅇ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17일부터 121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양념육 259건과 별도의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햄류, 소시지류 등 즉석 섭취 축산물 18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 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의 경우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불고기.갈비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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