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05 00:00:00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에 따라 식품유형이 신설된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유함유가공품을 자가품질 검사대상에 반영하고 검사항목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가공품류 중 '유함유가공품' 유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
검사항목
대장균(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 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 특수영양식품 중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유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
검사항목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유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검사항목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검사항목
타르색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살균제품 제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살균 또는 멸균 처리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대장균, 바실루스세레우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pdf
목록
다음게시물 ▲ 수입식품 신속통관 확대해 식품 원료 수급 안정성 확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2023년 HACCP 사업설명회 개최
▲ 2022년 해외제조업소 총 450곳 현지실사 결과, 38곳 적발·조치
이전게시물 ▼ 불고기·갈비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 식육가공업체 총 193곳 점검… 위반업체 4곳 적발 -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