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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신속통관 확대해 식품 원료 수급 안정성 확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04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1230일 입법예고합니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부적합 이력이 없는 )우수수입업소**등록 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시행
**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국내 기준에 따라 점검·관리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되면 수입자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주요 내용은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회수·폐기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입니다.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합니다.
- 정제가공용 원료(예시: 원당, 유지 등)식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별도 제조공정을 거친 후 최종 완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등을 실시해야하고, 식용향료의 경우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만 향료 성분으로 목록화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수입식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수입원료 등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초 수입신고되는 제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이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제품명 등 5가지 요건이 같은 동일사·동일식품의 경우에는 서류·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와 수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명이 달라지더라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같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반입 차단이 필요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지정·해제 기준) 마약류, 전문·일반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을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정하고,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해제합니다.
- (지정·해제 절차)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원료·성분 특성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료 성분의 명칭 또는 이명, 지정·해제 사유, 지정일·해제일을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에 속한 위원으로 별도 위원회 구성
 
위해식품 등 회수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영업자 회수·폐기 준수율을 높여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합니다.
* ) 회수조치 미실시 : (1) 영업정지 2개월 (2) 영업정지 3개월 (3) 영업등록 취소 /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을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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