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외제조업소 총 450곳 현지실사 결과, 38곳 적발·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26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32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50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8곳(8.4%)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습니다.
* 해외제조업소 :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
ㅇ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32개국 450곳)으로 실시됐습니다.
□ 현지실사 결과, 총 450곳 중 412곳(91.6%)은 적합했으며 위생관리가 미흡(부적합, 개선필요)한 38곳(8.4%)이 적발됐습니다.
ㅇ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 미비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온도계 검·교정 미실시입니다.
ㅇ 식약처는 적발된 38곳 중 ‘부적합’ 판정된 24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개선필요’ 판정된 14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 조치를 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점검결과 판정기준 및 조치사항 >
판정기준 |
70% 미만 |
70% 이상 85% 미만 |
85% 이상 |
부적합 |
개선필요 |
적합 |
조치사항 |
수입중단 |
개선명령 및 수입검사강화 |
유지 |
해외제조업소 |
24곳 |
14 곳 |
412곳 |
ㅇ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적발된 업체가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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