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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 제조가 가능해집니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2-02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향미증진제*5'-이노신산 등 6종의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130일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향미증진제: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
 
개정안 주요 내용은 향미증진제 신규 허용(6)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추가(1) 건강기능식품에 식용색소인 동클로로필 사용 허용 등입니다.
 
식약처는 작년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현재 625 품목 허용) 중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신규 허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8) : 다양한 식품의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일일섭취량(ADI)이 미설정된 안전한 물질 17종을 단계적으로 식품첨가물로 허용(~’23)
 
ㅇ 이번에 제외국에서 허용된(CODEX, EU ) 식품첨가물 중 산업계 수요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향미증진제 6종과 증점제인 변성전분의 종류 1종을 신규로 허용합니다.
- (향미증진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품에 감칠맛을 주는 5'-이노신산 등 6*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해 현재 23종인 향미증진제를 29종까지 확대합니다.
* 5'-이노신산, 5'-이노신산칼륨, 5'-이노신산칼슘, 5'-구아닐산, 5'-구아닐산칼륨, 5'-구아닐산칼슘
 
- (변성전분)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변성전분(증점제, 안정제)의 종류로 현재 산화전분 등 10종이 규정되어 있으나, 아세틸산화전분*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합니다.
* 아세틸산화전분: 점성이 높고 투명성이 좋은 변성전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식품 제조가 가능해집니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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